"해피하제 대표 항소심, 집유는 가벼운 형량"

입력 2010-01-06 09:29:21

대구경실련 이의 제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성명을 내고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씨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일반적인 사례는 물론 '주상복합건물 관련 인·허가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며 박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모 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씨, 회사 돈 27억원을 빼돌린 모 건설사의 실질적 대표 겸 ㈜해피하제의 주주 김모씨 등에 대한 처벌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법원의 감형 사유 중 사업의 전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유력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도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는 "탄원서에 서명한 상당수의 인사들이 대구시민과 자신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로 대구고등법원이 이들의 탄원서 제출을 박씨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로 든 것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지난해 12월 31일 300여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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