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만간 300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4경마장을 유치한 영천시가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경마공원 부지 투기 차단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경마공원 부지를 포함한 300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항공촬영 및 현지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사법절차도 밟기로 했다.
시는 경마공원의 발빠른 추진을 위해 이달 1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빠른 시일 내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마공원 부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영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1만㎡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2천5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투입해 경마장,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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