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 전망

입력 2009-12-31 13:31:51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유선호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해 바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노동관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9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선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역시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연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노동현장에서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개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추미애 위원장 주재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시행

추 위원장이 만든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명시해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선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역시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연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최미화 기자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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