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보험료 최대 4년치 한꺼번에 부과
내년 1월 1일 이후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보험료 등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전처럼 최대 3년간 소급해(당해연도 포함 4년간) 적용되며 해당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미룰 경우에는 최대 4년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7년 3월 29일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당해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등 2년간만 보험료 등을 내고 나머지는 연도는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최대 3년간 소급해 해당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를 소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연체금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 및 고용보험 신고를 미루어 온 사업장은 31일까지 신고하면 보험료 등의 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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