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변경, 公債 비싸 등록 감소 우려
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차량 등록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시 등록 차량이 감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 등록 때 의무 매입하는 '도시철도 공채' 금액 비율이 경상북도내 시·군 지역에서 차량 등록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 공채'보다 40% 정도 많은데다 부산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공채 매입 금액이 높기 때문이다.
올 들어 대구시의 도시철도 채권 판매 금액은 1천억원, 달성군 42억원(11월 말 기준)이며 시는 판매한 공채를 5년이 지난 뒤 연리 2.5% 금리로 상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시의원은 24일 "현재도 리스나 렌트 차량 등은 등록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이나 창원 등지에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며 "내년도 차량 등록 주소지 제한이 사라지면 차량 등록 감소에 따른 시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차량 등록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은 배기량 2천㏄가 넘을 경우 차량 매입 금액의 20%에 이르지만 경북지역 내 시·군지역 '지역 개발 공채'는 12% 정도며 부산과 창원 등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기량 1천㏄ 미만은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1천㏄ 이상에서 2천㏄ 이하는 9~12%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천㏄ 배기량의 5천만원 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공채 매입 금액이 대구는 1천만원, 경북은 600만원이며 공채를 다시 되팔 때 할인율이 15%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공채 매입에 따른 비용 지출이 대구는 150만원, 경북은 90만원으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차량등록 때 매입한 공채는 연리 2.5% 이자를 더해 5년 뒤 발행 지자체에서 매입하지만 대다수 차주들이 차량 등록 이후 바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차량등록 주소지 자율화 이후에도 등록비 절감을 위한 타시도 등록 차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량등록 사업소 관계자는 "현재도 달성군에 주소지를 두면 공채 매입금액이 12%로 낮지만 등록비를 낮추기 위해 주소 이전을 하는 차량이 거의 없고 고가 차량의 경우 한 달에 5건 미만 정도만 타지에서 등록하는 정도"라며 "도시철도 공채 금액을 내리면 오히려 채권 판매 수익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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