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영장 21명 추가조사
폐기물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불법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0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공무원 B(49·공업 6급)씨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폐기물 업체(H환경) 대표 O(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K(57·기능 6급)씨 등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공무원 2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 뇌물을 받은 환경자원사업소장 L(58)씨 등의 비위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성군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0개 폐기물 업체로부터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소위 '팀장'으로 불렸던 매립 담당 K씨는 1999년부터 H환경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이 폐기물 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등 반입 금지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혼합시켜 배출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쓰레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주민감시원의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노렸다. 10개월마다 주민감시원이 바뀌지만 폐기물 업체와 환경자원사업소 간 묵인이 있으면 폐플라스틱 등을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이들이 비전문가인데다 쓰레기를 일일이 파헤치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는 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이대헌 지능팀장은 "폐기물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이 상당 기간 지속된 만큼 불법 폐기물이 상당량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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