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증 심사기준 강화… '다문화가족정책위' 발족

입력 2009-12-18 10:31:20

정부는 17일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해 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검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한국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개통하고, 6월에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 훈련을 돕는 '이주여성 자활공간터'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채용 ▷이주여성 긴급지원을 위한 '1577-1366' 서비스 지역센터 ▷초등 및 미취학아동 대상 이중언어교실 ▷고학력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이 15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 60곳을 거점학교로 지정,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지도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자녀는 2007년 4만4천258명, 2008년 5만8천007명에 이어 올해 10만3천484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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