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재정해야"

입력 2009-12-17 10:53:03

국회 법제실 지자체 의견 수렴

경주와 공주·부여는 고대 국가의 수도라는 점에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이들 도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법제실이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활동과 관련, 전국 지자체로부터 법률 제·개정 의견을 수렴·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의 기반 시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반 시설이 정비돼 있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방의회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원 수당을 회의 불참 일수에 상당한 수준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의회 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집행기관은 물론 다른 지방의회와의 인적 교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각각 맡기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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