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의 정치권 외압 의혹과 법령 위반, 불공정한 결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신청한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등사를 법원이 일부 허가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10일 포스코 회장 인선 안건을 다룬 올 1월부터 3차례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등사를 14일 기간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요구가 회사의 업무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문기구인 최고경영자(CEO)후보 추천위의 회의록 열람·등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액주주 운동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올 1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을 근거로 5월 주주 자격으로 포스코에 이사회 의사록과 CEO후보추천위 회의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6월 법원에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법원의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공개 허가로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의 사퇴와 정준양 현 회장 선임과정에서의 정치권 외압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포스코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허가기간에 신청하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수용하겠지만 공개내용이 왜곡되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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