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에 '브레이크'…조정 절차 도입

입력 2009-12-11 09:13:15

"자영업자 상권 침해"

대형마트 주유소의 중소자영업체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건의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구미와 군산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 측과 주유소협회 측에 17일까지 상생협력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단을 구성해 3회 정도 교섭에 나서며, 여기서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해 법령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상 구미주유소협회지회장은 "14일 구미 시내 자영주유소 대표들이 모여 이마트 주유소 영업시간(오전 6시∼오후 12시) 단축 및 소비자 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구미 주유소협회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중기청은 그동안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건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일반적인 사업조정 처리기한으로 권고한 90일을 훨씬 넘긴 것으로, 사업조정 접수 후 신속한 대응을 보여온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의 업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추진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중소자영주유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는 고시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반기'를 들어왔다.

최근 지경부는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고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골목상권 침해논란 속에 SSM 사업조정 신청이 폭주했고, 국감에서 중기청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 정도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경위에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현재 경북에서는 구미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포항에 이마트 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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