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입력 2009-12-10 14:04:06

제조'생산인력 활용하는 병역대체 복무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역입영대상자는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서비스분야 제외)의 기술자격소지자로서 아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자격이 없어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편입이 가능 하다.

단,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일부 제한이 있다.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 해당분야에 종사시켜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동안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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