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계약금 가산세 8천만원 취소"

입력 2009-12-10 09:49:07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9일 A프로야구단 B선수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3~2005년 부과한 가산세 8천588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선수는 2002년 A프로야구단과 계약하면서 전속계약금 10억원을 기타 소득으로 처리했으나, 동대구세무서는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B선수는 2007년 2월 대구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동대구세무서가 대구국세청의 민원 처리가 부당하다는 감사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3억5천여만원을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위법하다"며 "B선수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하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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