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2009-12-07 09:47:12

울진경찰서는 7일 부인의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3·울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11시쯤 직장에 다니는 부인이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울진읍 내 모 단란주점을 찾아가 부인의 직장 상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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