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법 강화…주성영 "검찰경험 쏟아부었다"

입력 2009-12-04 09:55:14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고 형량을 최대 5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 마련에 주성영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장(아성위)의 역할이 컸다. 아동 성범죄자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상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그의 뚝심이 힘을 발휘했다.

주 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나 "아동 성범죄는 주변의 문제이자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안을 마련했다"며 "아성위 활동기간 동안 검사생활 15년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아성위는 이로써 사실상 소임을 끝냈지만 특위가 해체되더라도 지속적인 아동 성범죄 근절 활동을 위해 별도의 모임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아성위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최대 50년의 징역형 ▷화학적 거세 등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렸다. 중대한 아동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 공개 방침이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이를 알리게 된다.

박상전·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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