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간 '민원해결 예치금' 다툼

입력 2009-12-03 10:08:36

발전금액 일부 지원요구에 시공사-경산시 법정 공방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 당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민원 해결을 위해 경산시에 맡긴 예치금 용도를 놓고 시공사와 자치단체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대구~부산고속도로 A통과 구간(약 2.7km) 보존 대책위원회와 경산시를 상대로 낸 예치금(40억원) 전액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5억원에 대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4년 A구간 신설 공사 당시 이주 대책, 지역 개발 사업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04년 10억원, 2009년 6월 30억원을 각각 경산시에 예치했다. 이에 앞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등이 결성한 A구간 보존 대책위원회는 40억원에 대한 개별 사업을 위원회가 선정하면 경산시가 시행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A구간 내 C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건립에 예치금 전액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A구간 내 B동 주민들이 반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B동 주민들은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3~5억원의 발전기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대책위원회가 거절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예치금 전액에 대한 사용, 지급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예치금 중 B동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5억원을 남겨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C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35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3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와 경산시 모두 예치금 전액에 대한 보존 대책위원회 의결에 합의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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