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성의원 퇴거' 후 본회의 불참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안은 7년 연속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민생법안 처리 역시 늦어지게 됐다. 특히 예결특위가 법정시한까지 예산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은 199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 직접적인 원인은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민주당 의원 '3인방'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지 하루 만에 강제 퇴거된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강제 퇴거된 것에 항의해 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의했다. '농성 3인방'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의총 직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의장실 앞 통로에서 경위들에게 막혀 승강이를 벌이다 철야 연좌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본회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단 개회됐으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된 지 10분 만에 정회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정회 후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참여 없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성원 미달이나 그 밖의 이유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됐다.
8,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가 완료된 곳은 6곳에 불과한 상태이며 예결위도 예산소위 활동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당장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처리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도 연기돼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산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실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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