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장·교감 '점수' 매긴다

입력 2009-12-02 10:21:06

이달 중 첫 설문조사, 교사들도 같이 참여 승진·전보 자료 활용

대구경북 초중고 교장·교감과 교직원에 대한 평가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교장·교감의 승진·전보의 근거자료가 되는 '능력평가'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반영돼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일 "이달부터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평가에 학부모·교사·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대구지역 공·사립 초·중·고교 교장·교감으로 ▷교사·학부모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반영비율 20%) ▷학력향상도(30%) ▷주요 교육활동 추진상황 등 장학협의 결과(30%)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 평가(20%) 등에 의해 점수를 매기고 감사 등으로 발견된 결함 유무 평가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대상자는 5단계로 구분되며 상위 3% 해당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및 연수·표창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 하위 3% 해당자에게는 승진과 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제공하고 자기계발서를 작성하는 등 벌칙을 줄 예정이다. 이달 중 학부모에 대한 첫 설문조사와 결함 유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부터 학교장 행정실 직원 전입요청제, 행정실장 다면평가를 도입한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달 중 지역 초·중·고 교장의 직무 수행 및 교육활동 지원 능력을 평가하는 '학교경영능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 설문 조사에 의한 ▷학교경영 만족도(교사 20%, 학부모 10%) ▷주요 교육활동 추진 상황(30%) ▷학력 향상 정도(40%)를 종합 평가하며 청렴도 및 자질 검증을 통해 결함 여부가 발견되면 감점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나눠 내년 1월까지 개별 통보되며 상위 3% 이내 교장은 전보시 희망지 우선 배정,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하위 3%는 하급지 전보,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부여, 자기 계발 계획서 제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교원에 대한 평가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가가 정착되면 교장과 교직원의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교사평가제도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작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