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전산운영용품 구매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이른바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한 ㈜대영전산과 ㈜삼정디지탈정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전산은 지난해 12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주 전산운영용품 입찰공시된 예산금액이 저가라서 유찰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삼정디지탈에 입찰 참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의 99.62%로 낙찰받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김진만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