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 대학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초중고교 교사 수업 공개 계획 등의 공시가 주 내용이다. 2011년부터는 매년 2월 교원 평가 사항도 공시된다.
교과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기본 방침인 '자율'과 배치된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각 교육 기관의 자율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자율을 주자니 너무나 많은 편법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의 병폐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모 대학의 특목고 출신 우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내신 5, 6등급의 특목고 출신은 합격하는데 1, 2등급의 일반고 출신이 떨어지면 고교 선택 방향이 뚜렷해진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 광풍이 불고,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이미 일부 학과는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의 사립대 등록금도 800만~900만 원 선이고 매년 오른다. 학기 초,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투쟁 모습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율보다는 제재를 통해 교육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뜻은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더 많은 제재를 해서라도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리고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의 편법이나 사교육의 횡행을 막지 못하는 것은 규제책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 시행 뒤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 '지켜지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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