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연말연시 회식 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험도로에서의 검문식 집중 단속과 일반 도로에서의 근무 중 관찰식 선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유흥업소 주변 순찰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 10월 2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음주운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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