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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기사 무마와 광고비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앙 일간지 간부 기자 K(58)씨를 구속했다.
K씨는 영덕과 포항 건설업체로부터 비판 기사를 쓰지 않는 대신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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