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지역개발稅 인상 법안 준비
한국수력원자력이 충당 부채로 적립해 오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따른 주민세가 사라져 이를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관리부담금에 따른 주민세가 없어질 경우 울진의 경우 전체 군 세수의 절반(49.3%)에 해당하는 돈이 날라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은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를 위해 현행 ㎾당 0.5원씩 납부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세율을 50%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수원이 1983년부터 2008까지 25년간 적립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2014년부터 방폐물 관리공단에 분할 납부키로 함에 따라 과거 소득으로 산출되던 관리부담금이 앞으론 지출로 변경된다. 소득으로 산출될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 했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원전 주변 지자체에 지원돼 왔으나 지출로 변경되면 원전 인근 5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주민세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울진군 127억원, 경주시 82억원(7.5%)의 세수가 매년 줄어들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같이 세수가 줄어드는 기초단체에 지역개발세 세율 인상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세를 보전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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