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된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막아 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차 택시 도입 방침에 따라 외부 표시·운임 등은 기존 택시들과 달라진다. 택시운송사업은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에서 경형을 포함해 6가지로 구분된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의 요금 결정은 시도지사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외 여행 인솔자의 경우 정부에 등록한 뒤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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