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갈고리, 손 등을 이용한 7가지 방법의 수산물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특히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 왔던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레저 활동 중 포획·채취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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