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장 전입 특별 조사

입력 2009-11-23 10:03:05

대구시는 내달 20일까지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허위 전입' 적발에 나선다.

조사방법은 가구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조사공무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가구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가구, 거주 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구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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