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사퇴 시점은?

입력 2009-11-19 10:39:08

단체장, 현직유지 출마 가능 일반공직자, 60일전 사퇴

'공무원이 선출직에 출마할 때는 언제 사퇴를 해야 할까.'

내년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공직 사퇴 시한이 관심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들어갈 수 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나 본선에 앞서 당 경선이 과열될 경우 중도에 사퇴를 하고 선거에 뛰어들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김 시장 측과 김 지사 측 모두 "사퇴 시한을 두고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공직자인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현직 기초단체장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 대신 광역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사퇴를 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광역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경우는 직을 유지하고도 가능하지만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경우는 후보등록 신청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반면 본인 지역의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본인의 지역구에서 같은 직에 도전할 때는 직을 유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른 지역구의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공직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 전에 사퇴를 하면 된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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