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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는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조모(41)씨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18일 부과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9일 오전 4시쯤 경주시 동천동 한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량 6대가 출동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씨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홧김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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