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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9일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 L(42) 경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L경사는 포항 연일읍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오다 지난달 구속된 이모(33)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1개월여 동안 잠적하다가 6일 검찰에 자수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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