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성자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한 경주시의 지방비 부담률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0년 정부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제시된 사업"이라고 전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부담률의 조정 및 국비 지원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에는 경주시가 총사업비의 5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설의 지방비부담률 21.1%,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의 20.0% 등 타 사업과 비교할 때 지방비 부담률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방폐장 유치와 연계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주시는 2005년 8월 경주시청에서 개최된 방폐장유치간담회에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으로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전액 국비 지원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비 지원 금액 및 지원 주체에 대해서도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국비 지원 대안을 수용한다면 경주시의 부담률이 26.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성자가속기 구축 사업비는 2천890억원으로 국비 1천157억원, 지방비 1천604억원, 민간 12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중 경주시가 부담할 1천604억원은 토지보상비 345억원과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411억원, 연구 지원 시설 848억원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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