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급발진 동승자 추락, 운전자 무죄

입력 2009-11-04 10:00:57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상오)은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72)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16분쯤 대구 수성구 매호동 도로에서 만난 할머니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려다 한순간 중심을 잃고 가속 손잡이를 돌린 할머니가 급발진 때문에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이전에도 할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워준 적이 있다"며 "할머니가 가속 손잡이를 잡아당길지도 모른다는 사정까지 예상해 사고예방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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