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때 지문등록·얼굴 촬영

입력 2009-11-03 10:07:12

각의 의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社 기준 완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이 입국 및 등록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했다.

정부는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하는 신문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우선지원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던 '지역신문의 직원이 신문 운영과 관련,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지역 실정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내는 이용부담금도 2011년 연말까지 유예됐다.

이밖에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케이스 앞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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