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통신판매도 원산지표시제

입력 2009-11-03 10:29:08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부터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의 통신판매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국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농축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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