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제한 위헌"…민주1, 친박연대 3석 늘어

입력 2009-10-30 10:19:10

민주당과 친박연대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각각 1석과 3석 늘어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주 국회 비례대표 후보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뒷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가조작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정국교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진애(56)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대신 김혜성(53) 정책국장, 윤상일(54) 사무부총장, 김 정(57) 환경포럼 대표이사 등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내주 초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각각 87석과 8석이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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