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 선포된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최종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화 해달라는 야당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법과 방송법의 처리과정에서 권한침해의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중 신문법은 7대2, 방송법안은 6대3의 의견으로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두 법안의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는 기각했다. 무효청구에 대해 신문법은 6대3, 방송법은 7대2로 기각 결정을 했다.
현재는 "제293회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안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밝혔다. 하지만 과정상의 문제와 별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며 "법률안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는 확인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996년에도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야당의원들이 잠든 새벽에 단독 처리하자 야당인 국민회의가 개정안 무효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처리과정상의 불법은 시인했으나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에 해당한다"며 처리된 법안 자체에 대한 효력은 인정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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