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부산서 사기혐의 입건

입력 2009-10-30 09:22:29

약국 개점 명목 계약금 챙겨

현직 대구시의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약사들을 상대로 백화점 등에 약국을 개점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등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의회 의원 L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의 약사 3명에게 "백화점과 대형소매점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L의원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L의원이 불응, 27일 모 골프장에서 L의원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L의원은 28일 고소인들과 합의를 거쳐 불구속 입건됐다.

L의원은 2007년에도 약사면허증을 빌려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에는 대형소매점에 약국 입점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입점이 무산되자 약속어음으로 1억원을 돌려줬다 어음이 부도나면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L의원 측은 "운영하는 약국 수가 많아지면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증금을 받고 다른 약사들에게 약국을 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며 "부도가 나고 가계약된 것이 취소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받은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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