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8일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K(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을 건넨 화물차 운전자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3년 8월 계측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5t 화물차 운전자 J(44)씨를 붙잡아 차명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보낼 것을 요구해 지난해 4월까지 5년 동안 35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천700여만원의 금품을 화물차 운전자와 차주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 등 5명은 단속 무마 대가로 K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국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동안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인근 검문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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