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산하 2개 지주회사체제 개편
정부가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신용(금융)·경제(농축수산물 유통) 사업을 2011년 동시에 분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고수한 채 2012년 신용부문을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확정해 최종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한다는 것. 즉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농협금융지주회사(NH금융)와 농협경제지주회사(NH경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대주주로서 NH금융과 NH경제를 통제하지만 각 지주회사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한다. NH금융은 농협은행과 NH보험을 분리해 자회사로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묶는다. NH경제는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둔다.
특히 상호금융 부문은 연합회 내에 대표이사를 두고 독립사업으로 운영하되 추후 별도 법인으로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금융 부문을 금융·경제지주와 동시에 분리하자는 농협개혁위 안과 다르다.
농협연합회는 '농협' 이름 사용료를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는 자산실사와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9조6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중 6조원은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27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2012년 금융지주회사, 2015년 경제지주회사를 각각 세우는 내용의 '2단계 신경분리안'을 통과시켰다. 또 '농협중앙회' 명칭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보장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및 은행 지주회사 주식 보유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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