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명 검거 조사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속칭 '060 전화'를 이용, 정보이용료를 받아낸 혐의로 K(45)씨와 K씨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J(35)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060'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남성 휴대전화로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이용자들로부터 170억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낸 혐의다. J씨도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1천500만건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이중 440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50원에 060 업자들에게 팔아넘겨 4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K씨가 '가정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과 만남, 교제'라는 식의 문자메시지 4천300만건을 무차별로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30초당 500~7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았다"며 "특히 전화를 받는 여성종업원들이 더 많은 정보이용료를 빼낼 수 있도록 '직접 만날 수도 있다'며 유인해 통화시간을 연장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매월 100만원 이상 정보이용료를 낸 사람만 11명, 10만원 이상 낸 사람도 1천400명에 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K씨 등 3명의 업주에게서만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천500만건에 이르는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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