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당선무효 확정…창조한국당 존폐 위기

입력 2009-10-23 10:38:20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7년 8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창조한국당을 창당한지 2년여 만이다.

문 대표는 총선 때 은평을에서 여권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누르고 원내에 진입,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씨가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은데 이어 문 대표도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문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결백함을 호소해 왔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은 이용경, 유원일 의원 등 2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축소돼 존폐 위기에 몰렸다. 창조한국당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이 촛불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신영철 대법관을 주심으로 내세워 한반도대운하 저지 운동을 벌이며 이재오 전 의원을 꺾은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사법 살인을 했다"며 "문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치욕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권익위)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언급을 피했다. 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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