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앞바다에서 16일 어선과 충돌해 선원 4명을 사망·실종케 한 혐의로 제주선적 J호 화물선 2등항해사 J(57)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J씨는 사고당시 화물선 운항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주의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동해선적 저인망어선 H호(75.97t)와 충돌케 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L(57)씨 등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실종케 한 혐의다.
해경은 사고 당시 파고가 1m 내외인데다 안개도 끼지 않는 등 기상상태가 양호해 선박운항에 큰 지장이 없어 화물선이 안전운항 부주의로 어선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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