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강력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범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흉악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시료 채취 때는 법원에서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면 기록을 삭제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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