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입력 2009-10-20 07:28:58

국세청은 최근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앞으로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1.75%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모범납세 중소기업은 어음 할인율 우대 혜택과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협은 사업자별로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에서 낮추는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대혜택을 이용할 모범납세자는 수상 내용이 적힌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자 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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