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4억여원 손실 소송으로 되찾아
유명 선수 출신의 국내 프로야구 구단 한 코치가 증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날린 투자금의 60%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4일 A코치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2억7천여만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나 A코치도 주의를 소홀히 한 본인 과실 40%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코치는 2007년 10월 모 증권사 직원 B씨와 고수익 금융상품 거래약정을 맺고 1년간 9차례에 걸쳐 모두 5억6천여만원을 B씨 통장에 송금했으나 뒤늦게 4억5천여만원을 날려버린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냈다. B씨는 A코치에게 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면서도 정상투자한 것처럼 위조한 계좌평가현황서와 잔고증명서로 A코치를 속였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