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C(53)씨, K(6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C씨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천비단, 경위단, 기보환이라는 이름으로 신나밀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3억1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다라필 등을 첨가한 '양생곡신력' 4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하이포스, 장생인 등 유사 제품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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