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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12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0시쯤 경주의 자택에서 둔기로 아들(8)을 때리다 벽으로 심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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