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자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9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된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횟수는 20회까지이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 별도의 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053)740-27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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