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쳥, 전학장 등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입학지원서의 지원학과를 조작해 3년에 걸쳐 718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서라벌대학 전 학장 정모(53)씨와 전 입학관리팀장 김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입시처장 정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학장 등은 2006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입학지원서의 지원학과를 임의로 조작해 모두 718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학 측이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 받은 입학금과 등록금이 약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학과의 정원 미달로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유아교육과 등 정원이 초과한 인기학과 지원자 중 불합격 대상자들을 관광호텔조리과 등의 미달학과에 합격시키고 단계적으로 처음 지원학과에 전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서를 위·변조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미달학과에 지원해 합격한 것처럼 꾸미고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통보했다.
이 대학은 2006학년도에 520여명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3년 동안 입시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 대학에 입시관련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입시 비리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대학의 입학 정원 407명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악습으로 당시 교직원들이 이 같은 행위에 둔감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와서 입시부정 사실이 드러나 당혹스럽지만 현재는 원칙과 정도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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