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기소되나

입력 2009-10-07 07:55:46

도민체전때 기념품·경품 제공 선거법 위반 …검찰 한달간 조사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발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검찰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지검에 고발한 최 시장은 이번 주중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4월 경북도민체전 성공 한마음걷기대회와 5월 경북도민체전 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9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눠주거나 경품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시장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조사한 참고인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추진한 주무 부서 실무진과 간부 등 10명이 넘는 경산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고, 경산시새마을지회·경산시체육회· 경산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산시청 한 간부는 "검찰에서 행사 추진 및 기념품·경품 제공 과정과 경산시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초점은 기부행위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최 시장은 새마을지회, 체육회,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념품(우산)과 경품(자동차, 자전거, 티셔츠)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했고, 주관 단체들은 행사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최 시장 측은 "기념품은 '관례'화 돼 있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및 최 시장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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