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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월 한달 동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 차량이다.
또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후미등 흑색 페인트 도포 등 색상을 임의변경 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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