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이젠 '귀하신 몸'…몇달새 300만원 껑충

입력 2009-10-05 09:35:26

11월 말부터 '신규' 분 매매금지·구조조정설까지

개인택시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올 11월 28일부터 신규 개인택시 매매를 금지하는 데다 개인택시 구조조정설까지 나돌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덩달아 영업용 화물 차량 번호판 값도 뛰는 분위기다. 화물 차량을 일정 기간 무사고로 운행하면 개인택시를 살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5년째 1t 영업용 화물차를 몰고 있는 김진수(35·대구 중구 남산동)씨는 지난주 택시를 탔다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대구 개인택시 값이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 김씨는 "이참에 화물차를 팔고 개인택시로 업종을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대구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현재 택시 거래가는 4천300만원대. 몇 달 사이 3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7, 8년전 가격(6천만원)대까지 택시 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개인택시 가격이 반짝 오르다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 수가 줄어든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개인택시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대구시 이일환 택시 담당은 "국토해양부에서 대구 개인택시 구조조정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여객운수법이 개정돼 개인택시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심리 때문에 개인택시 값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조합은 "대구 개인택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택시 가격이 더 오를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04년 이후 신규 허가가 묶인 영업용 화물 차량 번호판도 상종가다. 개인 택시 신규매매가 금지되더라도 화물차량을 3년간 무사고 운전하면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예 번호판만 사둔 뒤 3년간 묵혔다가 택시를 사기도 한다.

자동차 딜러 박상민(33) 씨는 "화물 차량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어 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몇 달간 발품을 팔아야 겨우 하나 구할 수 있을 만큼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딜러들에 따르면 현재 화물 차량 번호판 거래 가격은 550만~600만원대로 6개월 전 450만~550만원과 비교해 100만원 가량 뛰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